노조사무실 옥상과 경비실 옥상 고공 공장 사수투쟁(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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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노위 기각 결정되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적 다툼이 진행중인 상황이기때문에 회사의 노조사무실 강제철거는 불법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노조사무실 사용을 방해한 회사 사용자에게 업무방해죄라고 유죄판결했다. <사건번호 2012고단7901>
판결문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해고와 공장폐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해고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영위하고 있던 복직을 위한 단체적 활동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할 것이다’고 직시하였다.
옵티칼의 단전단수 와 노조사무실 철거 시도는 부당노동행위고 업무방해다. 불법을 자행하는 옵티칼에게 절대 구미공장을 내 줄수 없다.
위험한 옥상에서 구미공장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13명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동지들!
함께 싸우고
반드시 승리하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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