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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공장 농성돌입(홈페이지 이상으로 늦게 공유)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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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평택공장 농성돌입(홈페이지 이상으로 늦게 공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구미지부 작성일24-06-11 09:49 조회45회

본문

5월19일(일) 22시,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 앞 농성을 시작했다. 끝장 투쟁의 각오로 컨테이너와 천막을 설치했다. 농성장 설치 후 평택경찰서장 까지 출동해서 철거하려는 만행을 자행했다. 농성장이 설치 전에는 경찰이 제재 할 수(집회신고 된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있지만 (시설물) 시청 관할이다. 하지만 평택경찰서장은 "경찰이 독단적으로 철거해도 된다는 첫 사례를 남기겠다" 는 묻지마식 막무가내의 짓을 하려했다!.  결국 철거는 못했지만 컨테이너 사용을 막기위해 경찰이 24시간 보초를 서는 짓은 멈추지 않았다. 회사와 싸우기도 힘든데 평택경찰과 싸워야 하니 미칠 노릇이다!.  지난 4월17일 집회 후 평택경찰서 항의 면담 때 묻지마 연행을 강행한 또라이 지시를 내린것도 평택경찰서장이다!!!

평택시청은 곧바로 계고장을 붙이고 자진철거 압박을 하고 있다.

 

 

** 519() 컨테이너 및 천막농성 돌입 상황 개요 **

- 22: 평택공장 앞 컨테이너 하차 (호야전자, 쌍차 등 경기지역 동지들 연대)

- 2210: 순찰차 도착

- 23: 컨테이너 옆에 천막 설치

- 2330: 경찰 기동대 도착

- 2350: 경찰이 시설물 강제철거 협박 (도로교통법 721항 위반)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 공간에 농성장 설치, 교통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불법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 권한은 경찰에게 없고 시청 관할임을 설명하며 대치*

- 0030: 평택경찰서장이 직접 강제 집행하겠다고 함. 판례와 사례를 새로 만들겠다고 강압적 태도

- 01: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 도착

- 0120: 강제철거는 불법이라 부담이 되었는지 철거는 하지 않고 컨테이너 출입만 제한하겠다고 함

*컨테이너 주인의 출입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출입 시도*

- 0230: 경찰이 컨테이너 둘러싼 상태에서 노숙

*520~21*

- 20일 시청에서 불법시설물, 도로교통방해 이유로 자진철거 계고장 전달

- 19일밤부터 경찰들은 24시간 상주 하며 컨테이너 출입 막고 있음

 

 

1월8일 한겨울에 시작한 고공농성이 폭염의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두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택공장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

지금까지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였다.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십시오.

11명의 조합원들이 고용승계 될수 있도록!

2명의 고공농성 동지다 무사히 내려 올 수 있도록!!!

 

*평택공장 앞 일정*

- 매일 출퇴근 및 중식 선전전 : 07시~08시20분 / 12시~13시 / 16시50분~17시20분 

- 주1회 문화제 : 매주 목요일 17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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