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기 빼라는 것은 구미공장을 나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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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미지부 작성일24-01-29 10:14 조회104회본문
사측이 울타리를 파손한 다음 날인 1월26일 오전 9시30분경, 김천지원에서 집행관이 왔다. 지난 1월18일 가처분 결정문을 부착했기에 이날은 계고장을 붙이러 온 줄 알았다.
그런데 노조사무실 집기를 강제인도 하기 위한 ‘단행 가처분’을 집행하러 왔다는 것이다.
단행 가처분에 따라 노조사무실 내 모든 집기 및 물품(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집행대상임)을 가져 갈 것이고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을 동원하겠단다.
개인물품에 대한 정리 기한 필요 등으로 2월16일 10시로 집기 인도 일정을 연기하기로 하고 돌아갔다.
2월 16일에는 집기뿐만 아니라 사무실 인도를 강제 집행할 목적으로 용역과 공권력을 동시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