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09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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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6 조회52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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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 합의내용 |
2009년 | 1. 생존권 보장 관련 가) 회사는 물량 감소 등으로 유휴인력(비정규직 포함)이 발생할 경우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나) 회사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완성차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시행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시기, 시행방법, 인력운영 방안, 임금보전 방안 (연장근로 포함), 생산성 향상 방안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시행방안은 각 지회별로 노사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회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보장하며, 정년연장은 각사별 임금교섭시 병행 협의한다.
2. 조합활동 보장 가) 회사는 선출된 지부 회계감사의 감사 기간을 임시전임으로 인정한다. 단, 년간 4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특별 단체교섭 요구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노동법 개정시, 지회별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
부칙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 기 합의된 내용이 본 합의 내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에 삽입하고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