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05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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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3 조회511회첨부파일
- 2005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hwp (26.5K) 141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6 14: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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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 합의내용 |
2005년 |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①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가 근기법, 산안법, 산재보상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치 않도록 지도 감독하며 3회 이상 동일 사항 법 위반 시 업체를 변경한다. ②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퇴직금, 연월차, 생리휴가, 주휴, 법정공휴일 및 경조휴가, 특별휴가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조건을 적용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 내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동일한 작업복을 지급하며 복지후생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④ 각종 선물 지급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① 비정규직(특수고용직 포함) 노동자 및 사내 하청업체와의 계약 시 계약기간, 내용 등을 계약 전 조합에 통보하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문제 발생 시 조합과 협의하여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② 회사는 사내에서 근무하는 간접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동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수준으로 개선 적용하며 업체변경 등으로 사내 급식업체 비정규직의 고용문제 발생 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한다. ③ 회사는 사업장 내 특수고용직 노동자 중 버스 운송 노동자와의 계약을 개별직접계약으로 전환하며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불공정 거래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3회 이상 계약위반 시 업체를 변경한다.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마련】 ①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휴게시간은 각사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 ② 회사는 생산량의 증가가 일정부문에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근골격계 질환 대책위원회에서 인력 운영 계획을 심의하며, 적정 작업량 및 적정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 소요 시 3개월 이내에 충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설비, 신기계, 신공정의 도입으로 노동조건이 변동될 경우에 대하여는 사전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③ 회사는 근골격계 직업병 질환이 발생되는 공정에 대하여 산재승인 후 근골격계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30일 이내에 노사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개선 조치한다.
부속합의서 2005년 대전충북지부 공동요구안 합의안에서 2항 2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캄코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경비, 청소)의 처우 : 현재 도급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1인당 도급금액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이 전액 지급되도록 하며 현재 고용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조정시 동일액을 반영한다. ② 캄코, 씨멘스브이디오한라 사내급식업체 비정규직 처우 : 캄코, 씨멘스브이디오한라의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하며 추후 현재 고용된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조정시 동일하게 반영하여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