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17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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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7 17:44 조회717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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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hwp (14.0K) 228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7 17: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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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부교섭 합의문
1. 2017년 임금인상
- 대한이연(주) : 기본급 월 63,000원
- 한국JCC(주) : 기본급 월 55,000원
- ㈜코스모링크 : 기본급 월 75,000원
- KDK : 기본급 월 47,000원
- 한온시스템(주) : 기본급 월 91,000원
- 한국로버트보쉬 : 연봉대비 평균 2.9% (연평균 1,285,325원 / 월평균 107,110원)
2. 임금안정성 확보를 위한 요구안
조합원이 감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질병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한 조퇴 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해당 조퇴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3. 공민권 행사 보장 요구안
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를 청구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 또는 일수에 대해 임금 공제를 하지 않는다.
(ㄱ) 병역법에 따라 근무시간 중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의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
(ㄴ) 공적인 사유로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에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
(ㄷ)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에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선거당일 2시간의 투표시간을 보장한다.
(ㄹ) 천재, 지변, 교통차단의 사유로 순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②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예비군 및 민방위 소집에 응하는 경우는 각 사별 근태처리 규정에 따라 익일 유급, 출근 연기 등을 적용한다. 단, 개인사정으로 정규 훈련에 불참하여 발생된 보충훈련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병역법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해당일을 유급으로 인정한다.
4. 기타
① 각 사별 단체협약, 노사합의, 노사관행이 상기 합의 사항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상기 3은 사후 7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017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