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14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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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7 17:43 조회568회첨부파일
- 2014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hwp (14.5K) 134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7 1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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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전충북지부교섭 합의안
1. 2014년 임금인상 안
* 최저단일액 : 기본급 월 25,000원 이상 인상
○대한이연(주)
- 기본급 월 70,000원 (2014. 4. 1부 소급적용)
- 기본급 월60,000원 (2014. 4. 1부 소급적용)
- 기본급 월 75,000원 (2014. 1. 1부 소급적용)
- 2013년 평균연봉 대비 1,315,056원 (2014. 1. 1부 소급적용)
- 기본급 월55,000원 (2014. 3. 1부 소급적용)
- 기본급 월 30,000원 (2014. 3. 21부 소급적용)
2)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3)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1)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 개편 시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조합(지회)과 사전에 합의 후 개편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등을 정하고 있는 제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2) 상기 제 1)항의 휴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야한다.
3) 회사는 상기 제 2항의 다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가족돌봄등을위한지원)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