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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14년 합의문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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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14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7 17:43 조회908회

첨부파일

본문

 

2014년 대전충북지부교섭 합의안

 

 

 

1. 2014년 임금인상 안

 

* 최저단일액 : 기본급 월 25,000원 이상 인상

 

○대한이연(주)

- 기본급 월 70,000원 (2014. 4. 1부 소급적용)

○ (주)코스모링크

- 기본급 월60,000원 (2014. 4. 1부 소급적용)

 

○한라비스테온공조(주)

- 기본급 월 75,000원 (2014. 1. 1부 소급적용)

 

○한국로버트보쉬(주)

- 2013년 평균연봉 대비 1,315,056원 (2014. 1. 1부 소급적용)

 

○한국 JCC(주)

- 기본급 월55,000원 (2014. 3. 1부 소급적용)

 

○ KDK

- 기본급 월 30,000원 (2014. 3. 21부 소급적용)

 

2. 임금의 지급

 

1)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조합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정당한 쟁의 행위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재해에 의한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 부당한 징계기간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3)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3.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저하 금지

 

1) 회사는 전 조합원의 임금체계 개편 시 임금수준을 저하시키지 않으며, 전체적인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경우 조합(지회)과 사전에 합의 후 개편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등을 정하고 있는 제 규정을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4. 자녀돌봄휴직

 

1)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조합원 중 그 자녀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 진단으로 격리치료 조치를 받아 해당조합원의 간병이 불가피한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상기 제 1)항의 휴가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여야한다.

가. 해당 조합원 외에 간병인이 없을 것

나. 격리 치료 조치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을 것

다. 격리 치료 기간이 5일 이내일 것

 

3) 회사는 상기 제 2항의 다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근로자의가족돌봄등을위한지원)에 따라 조치한다.

 

 

2014년9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