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03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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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29 조회487회첨부파일
- 2003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hwp (26.5K) 145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6 14: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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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 합의내용 |
2003년 | (가) 비정규직 보호 【임시직의 정규직화】 1) 일시적인 생산물량 증가로 인한 생산 관련 부분에 비정규직의 고용이 필요할 시 채용인원 및 기간, 배치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로 결정한다. 2)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단, 계절적 업무발생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산재, 병가, 산전산후 휴가 및 조합활동으로 인한 임시 전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해당 인원에 대해 그 기간 동안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근골격계 대책 【적정노동강도유지 및 적정인원유지】 회사는 생산계획, 실적 및 인원계획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합에 통보하며, 생산량의 증가가 일부 부분에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근골격계질환 대책위원회에서 인력운영 계획을 심의하여 추가인원 소요시 충원하며, 적정 작업량 및 적정인원을 유지토록 한다.
【작업방식 및 작업환경 개선】 1)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공장 내 신기술 도입 및 작업 방식의 변경 또는 작업환경을 변화시키고자할 때에는 조합에 사전 통보하며, 근골격계 질환 유발요인과 관련하여 조합 요청시 근골격계 대책위원회에서 추진 안을 설명하고, 조합의 의견 제안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라인의 개선과 관련하여 조합원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 후 진행토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선】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며, 조합의 교육주관 요청 시 교육에 관한 내용(주제, 일정, 강사선전 등)은 사전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보건의무 해태 및 업무방해】 안전보건 관리자 및 해당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관련법을 준수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다.
부칙 1) 사업장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 기 합의된 사항이 본 합의내용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으로 삽입하고 적용한다. 2) 씨멘스브이디오한라(주)의 경우 (임시직의 정규직화) 본 합의내용을 현행 사업장 단협 제 31조(임시직 사용제한)에 대체 삽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