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02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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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28 조회47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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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집단교섭 합의문
지부공동요구 합의안
1. 고용안정
회사는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유휴인력이 발생할 때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효율적 인력운영방안에 대하여 조합과 사전 합의하며, 고용안정에 최선으 다한다.
2. 근골격계 질환 예방
(1)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골격계 질환대책위를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2) 회사는 적합한 작업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사협의하여 시행토록 한다.
(3)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신안위 협의 안건의 1개 호로 추가 삽입한다.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보장
(1) 조합은 회사의 의견을 들어 노동관서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한다.
(2) 회사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시간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시 사전협의하여 적극보장하며, 적법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3) 회사는 노동관서의 재해예장 관련 교육수강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본 협약은 단체협약에 추가 삽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