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07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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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4 조회508회첨부파일
- 2007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hwp (11.5K) 160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6 1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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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 합의내용 |
2007년 | 1. 협약불이행책임 ① 노사간 합의사항 및 단체협약 해석에 중대한 이견 발생으로 조합이 요청하면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며, 관계기관에 해석 또는 견해 제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동안 사안을 중단한다. ② 회사는 합의사항 불이행 및 단체협약 위반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즉각 시정조치하며 이로 인한 단체행동 및 분쟁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2. 지부 회계감사 활동 시간 ① 대전충북지부 관계사용자는 간선 또는 직선으로 선출된 지부회계감사에 대하여 조합활동 시간을 보장한다. 다만, 지부 회계감사 기간으로 하며 7일 전 지부장 명의로 회사에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