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04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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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6 14:32 조회50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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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
년도 | 합의내용 |
2004년 | 가. 조합전임 인정과 처우보장 1) 금속노조 대전충북지역 관계사용자는 금속노조, 지부 활동을 위해 1명에 한하여 전임자를 인정하며 지부단위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거나 관계사 소속 조합원 또는 개별조합원 중 조합에서 임명한 자로 한다. 단, 개별조합원의 경우는 지부전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전임자의 전임료는 소속회사의 전임자 처우기준에 의거 소속사에서 선 지급 후 공동 분담한다. 3) 개별조합원의 전임시 월 200만원을 분담 지원한다. 4) 전임자의 전임료는 전임 개시월부터 매월 7일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나. 사업장단협 장·절 체계 통일안 현행 각사 단체협약 내용을 유지하여 장, 절 체계의 순서를 2004년 말 한 정비한다.
다. 임금인상 1) 대한이연 : 기본급 월 68,000원 인상 2) 캄코 : 기본급 월 76,200원 인상 3) 씨멘스브이디오한라 : 기본급 월 76,200원 인상
라. 노동시간 1)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을 유급으로 한다. 2) 월 단위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는 2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연·월차 휴가 보상비의 계산은 226시간을 적용한다.
마. 임시직의 사용제한 1) 일시적인 생산물량 증가 해소를 위하여 생산부문에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 하에 결정한다. 2) 산재, 병가, 일신상 휴직, 산전산후 휴가 및 조합 활동을 위한 임시전임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사전 통보 후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직업성재해의 경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한다. 3)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계속 고용하고자할 때에는 즉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동일직무에 비정규직을 재고용 배치할 수 없다.
부속합의서 1. 직접 선출된 현 개별임원 1명에 한하여 임기까지 본 협약 가항 3)과 4)를 적용한다. 2. 캄코 (1) 2004년 성과급 200 %(상여금 지급기준 휴가전 100%, 추석 100%)를 지급한다. (2) 2004년 생산성대상 수상기념 100만원을 타결 즉시 지급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자 60만원을 지급한다. (3) 기타 ① 유류지원(8월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