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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19년 합의문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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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교섭] 2019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20-04-07 15:07 조회615회

첨부파일

본문

2019년 대전충북지부 집단교섭 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와 대전충청지역 관계사용자는 2019년 지부집단 교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한다.

 

-아 래-

 

1. 2019년 임금인상

- 한온시스템() : 기본급 월 70,000

- 한국JCC() : 기본급 월 4% 인상

- 코스모링크 : 기본급 시급 100

- 대한이연() : 기본급 월 30,000

- 로버트보쉬코리아() : 전년연봉 평균대비 1.9% 인상

- 한국KDK() : 기본급 월 70,000

 

2. 일터괴롭힘 금지

누구든지 일터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파견,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 사내하청,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소속기업이 본 조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1항의 일터괴롭힘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저성과를 유도하는 행위,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 가중책임을 진다.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 노동자의 신원보호 및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즉시 노사동수의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진행,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합과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 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용보장

2019829일 기 의견접근한 별도회의록으로 대체한다. , 사업장의 고용안정 합의서가 이 내용을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829일 별도회의록

회사는 사업장 내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한다. ,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시 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조합과 논의한다.

- 위 논의안에 대하여 사용자측 코스모링크, 한온시스템, 대한이연, 한국JCC, KDK는 의견접근하였으며, 로버트보쉬코리아는 수용이 어려움을 확인함.

 

4.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 확보

조합간부(지부 및 지회의 상집 및 대의원) 유급시간할애 시간으로 8시간을 인정한다.

 

5.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는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를 SNS 및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하지 않는다. , 부득이한 경우 각 사별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6. 회사 내 식당 개선

회사는 사내 식당개선을 위해 GMO 표시제를 준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전체 노동자 건강을 위해 GMO 식품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는 식당 식재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기별로 조합과 공유한다.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