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교섭] 2016년 합의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8-03-07 17:44 조회599회첨부파일
- 2016년 지부집단교섭 합의문.hwp (14.0K) 169회 다운로드 DATE : 2018-03-07 17:44:13
본문
2016년 대전충북지부 집단교섭 합의서
1. 2016년 임금인상
- 대한이연(주) : 기본급 월 94,000원 (2016.4.1부)
- 한국JCC(주) : 기본급 월 60,000원 (2016.3.1부)
- ㈜코스모링크 : 기본급 월 72,000원 (2016.4.1부)
- 한국로버트보쉬 : 연봉평균 대비 3.2%인상 (연간 평균 인상액 1,393,744원)
- KDK : 기본급 월 40,000원 (2016.3.21부)
- 한온시스템(주) : 기본급 월 91,000원 (2016.1.1부)
2. 취업규칙 및 제규정 개정 절차
① 기존 단체협약 체결 내용이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과 중복된 경우 갱신된 단체협약 내용으로 개정한다.
② 회사는 취업규칙, 사규 등 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 단체협약을 준수한다.
③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시 조합(지회)의 동의없이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는다.
3. 노동자 건강권 요구
① 회사는 산재 신청자에 한하여 산재심시 기간 중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 기본급 30% 이상을 우선 지급한다. 단, 직업환경 전문의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업무관련 평가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② ①항에 따라 지급받은 조합원은 산재 심사 승인 후 상환한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발생원인을 노사합동으로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않는다.
④ 산재자 재활치료는 산재요양기간 4주 이상의 경우 1주일의 현장복귀 프로그램을 적용하되 운영방식과 시간은 사업장별 노사협의에 따른다.
4. 일반해고 금지
①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반해고를 전제로 하는 업무(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회사는 업무(성과) 평가를 근거로 조합원 또는 조합의 동의 없이 배치전환을 실시하지 아니하되, 경영상 이유로 배치전환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에 따른다.
5. 조합활동 보장
회사는 지부 교섭위원 수련회 시 교섭위원에게 연간 8시간을 보장한다.
6. 기타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노사 합의 등이 상기 합의사항 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