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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총파업 관련 대전충북 성명서 > 소식지/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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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총파업 관련 대전충북 성명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2-07-13 01:01 조회1,468회

첨부파일

본문

입니다. 각 지회에서는 출력해서 부착바랍니다.

 

 

[사측의 악의전인 선동에 대한 성명서]

불법이라고? 그 입 닥쳐라!

날치기 통과된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관련 노조법의 부실이 드러났다.

7월 12일 충북지노위에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3개지회에는 조정중지가 내려졌고 5개지회(콘티넨탈지회, 코스모링크지회, 한라공조, 대한이연, 보쉬지회)에는 노동쟁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서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의 자주적인 해결에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일 뿐이다. 이미 금속노조는 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및 사업장 보충교섭을 통해 노사간 의견의 불일치가 확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이며 절차에 따라 공적기관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것일 뿐이다. 창구단일화는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복수노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지회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은 노동부가 스스로 노조법의 부실을 시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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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내려진 뒤에도 조정기간이 끝났다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듯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조정전치주의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이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규정 취지와 노조법 제45조, 제 54조의 해석상 조정종결원인과 관계없이 조정이 종료되었다면 노조법 제5장 제2절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노위의 행정지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일응 조정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루어진 쟁의행위로 보는 것이 옳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충북지노위 행정지도 결정은 사측의 법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13일 금속노조의 파업에 대하여 사측에서는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쟁의행위 과정에서 '쟁의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이러한 쟁의행위 참여자는 모두 예외 없이 민형사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례에서도 단순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수준을 넘어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불법파업으로 악선전 하는 5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단결과 투쟁으로 승리하는 12년도 투쟁으로 나가자!

노동부가 단 한순간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해오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금속노조의 정당한 파업투쟁에 대해서 그들은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사업장별 창구단일화 절차를 이유로 행정지도가 내려진 것은 금속노조의 13일 파업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려는 거짓 술수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투쟁만이 저들의 거짓과 기만적인 대응을 뚫고 승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승리의 기운은 점차 올라오고 있다. 총파업 투쟁으로 승리하는 12년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2012년 7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