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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콜트_콜텍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인 법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2-06-12 11:03 조회1,935회

첨부파일

본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성명서>

콜트_콜텍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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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_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로 공장에서 쫓겨났고, 회사는 2008년 공장을 폐쇄했다. 5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대법원은 당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콜트_콜텍의 박영호 사장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어떻게 다시 해고할 것인지만 궁리하고 있다. 이 와중에 5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부평공장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정리해고이고 이후는 사업폐지로 인한 통상해고이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콜트_콜텍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인 것이다. 긴박한 경영상에 의한 해고라는 근로기준법 3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결이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공장폐쇄의 근거가 허위이거나 미약하다는 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자료를 통해 입증해왔던 콜트_콜텍의 위장폐업 문제를 덮어버리고, 악덕 자본가 박영호를 구제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콜트악기는 여전히 기타 생산과 판매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주)콜트, 콜텍,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공장, 악기판매업체 (주)기타넷까지 전부 박영호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으며 ‘콜트’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다. 콜트 부평 1공장의 기계는 2008년 폐업하면서 인도네시아로 옮겨갔고, 부평 2공장은 (주)기타넷의 물류창고로 운영되고 있다. 폐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업 전과 동일하게 기타 생산 판매업을 하고 있다. 콜트 부평공장과 콜텍 대전공장을 정리해고하기 위한 수순으로 공장을 폐쇄했을 뿐 정상적인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위장폐업임이 명백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8월 21일 부평공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다”라고 하였으나 이는 당시 윤중식 지회장이 조합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직권조인한 것에 불과하다. 금속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위원장에게만 교섭권과 체결권이 있다. 개별사업장의 지회장에게까지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 2008년 공장 폐쇄 당시 금속노조는 콜트악기와 공장 폐쇄에 대해 협의하거나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지회장이 조합원들 몰래 직권조인한 것을 두고 충분히 협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폐업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다. 2007년 정리해고 이전 합법적인 파업이 전개된 적 있고, 정리해고 이후에는 한 차례도 파업을 전개하지 않았다. 2007년 정리해고 이전의 파업도 회사가 흑자경영인데도 불구하고 적자라고 속여서 발표한 것에 따른 파업이었다.

 

박영호 사장은 더 이상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몰지 말고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이미 많은 판결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바, 콜트_콜텍의 정리해고는 부당했고 공장폐쇄는 위장폐업이었다. 국내외의 많은 문화예술인들, 노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6년의 시간을 투쟁해왔듯이 콜트_콜텍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2. 6. 12.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