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쉬전장 지회장 부당 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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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2-04-25 09:25 조회2,826회본문
보쉬전장 지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심판회의가 지난 4월 24일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심판회의는 징계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논란, 그리고 회사가 주장하는 경영위기의 진위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시종일관 회사측의 궁색한 이유는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회의는 약3시간이 넘게 진행되었고 오후5시경 심판회의가 모두 종료되었다. 이날 심판회의에서는 지회장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요지의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부당노동행위여부는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라며 중노위에 재차 묻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사측은 중노위에서도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법원에가서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겠다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사측이 이미 법과 원칙이라는 기준을 제기한 바 있고 따라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정근원 지회장에 대해서 즉각 복직시킬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