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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 > 지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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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소식

3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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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1-03-23 11:30 조회3,3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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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지부요구안을 결정하다!!
‘건강권 보호’와 ‘직장폐쇄 남용금지’ 확정


3월 21일 14시 지부사무실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총인원 144명 중 미선출 30명, 재적인원 114명(과반 57명)중 87명이 참석했다.

사전대회는 투쟁사업장 보고와 금속노조 이시욱 부위원장의 2011년 정세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PPT교육을 진행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핵심은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파괴하려는 것이다. 가딱 잘못하다가는 노동1권 시대가 올 수 있다” 이어 “교섭권은 자본과 정부(노동위원회)에 전속되었다. 결국 핵심은 단체행동권을 파괴하고, 민주노조의 말살 정책이다”고 했다. “작년 15만이 하나로 뭉치지 않았다. 올해는 15만이 하나로 뭉쳐 복수노조의 깨부수자”고 밝혔다.

이강남 지부장은 “작년 정권과 자본의 탄압 앞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금속노조 투쟁에 3천 조합원이 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자”며 투쟁결의를 밝혔다. 금속노조 이시욱 부위원장과 충북본부 김성민 본부장의 격려사도 있었다.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에 안건은 ▲2011년 투쟁방침 확정 건 ▲지부교섭위원 확정 건 ▲특별회계 예산 승인 건 ▲결의문 채택 건 등이었다.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두 번 논의했고, 지회별 확대간부토론이 있었기에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011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은 건강권 보호와 직장폐쇄 남용 금지를 확정했다.

건강권 보호
회사는 조합원(사내 비정규직 포함)의 산재요양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에 노사합의 후 의견서를 제출한다. 

직장폐쇄 남용 금지
대전충북지역 관계사용자는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준수하고, 직장폐쇄의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한다
① 회사는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하지 않는다.
② 대전충북지역 관계사용자는 노조법 제 46조에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라도 노조가 쟁의행위 중단과 현장 복귀를 선언할 경우 다음날부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한다.
③ 노조가 쟁의행위 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했음에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중단 선언 이후 다음날부터 임금(통상급의 100%)효력이 발생되며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