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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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4-10-23 04:32 조회1,03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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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월 1,296,170원과 통상시급 5,710원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요구안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④ 월급제등 시행계획은 2015년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3. 통상임금 요구안
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중앙교섭에서 협의한다.
2014년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