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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공고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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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1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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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4-10-23 04:32 조회1,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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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1.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안

① 회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월 1,296,170원과 통상시급 5,710원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회사의 제1항의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 임금·노동시간체계 개선 요구안

① 회사는 주간 실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 변경 또는 교대제도 개선방안을 노사합의로 정한다.

②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③ 회사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시 임금보전을 위한 방안을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정한다.

④ 월급제등 시행계획은 2015년까지 각 사업장별 노사합의로 정한다.

3. 통상임금 요구안

①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② 회사는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일방적으로 변동상여금 또는 차등상여금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사내하청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금속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5년 중앙교섭에서 협의한다.

2014년 8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전규석(인)                               (사)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신쌍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