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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2년차 대전충북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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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2년차 대전충북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1-08-22 12:51 조회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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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지부 집단교섭 의견접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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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

각 사업장별로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지부집단교섭을 통해 마무리한다.

 

 

[건강권 보호 ]

대전충북지부 관계사용자는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 요양신청에 최선을 다하며,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의견서 제출시 이를 조합과 협의한다.

 

[직장폐쇄 남용금지]

① 대전충북지부 관계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및 판례에 의거 선제적,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하지 않는다.

 

② 대전충북지부 관계사용자는 노조법 제 46조에 따라 직장폐쇄를 단행한 경우라도 노조가 쟁의행위중단과 현장복귀를 선언할 경우,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성실하게 교섭한다.

단, 노조대표의 파업종료 및 정상근무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노조대표의 파업종료 및 정상근무 확인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회사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다.

 

2011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