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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북지부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한 2번 후보 진영 입장>에 대한 결정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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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공지

<대전충북지부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대한 2번 후보 진영 입장>에 대한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1-10-10 07:04 조회75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30일자로 수신된 대전충북지부 2번후보 선대본의 <대전충북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 2번후보 진영 입장> 제하의 공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6차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고 7기집행부가 빠른 시일안에 결정되어 지부사업이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대전충북지부 지부임원 선거 이의제기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1. 코스모링크 지회의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불일치에 대한 결정

<코스모링크지회의 지부임원 선거 선거인명부서명지와 투표용지가 3장이 차이가 나는 것은 행정착오로 판단하며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2. 유성기업 영동지회 투표인명부 서명의 불일치에 대한 결정

<유성기업 영동지회에 대해 재투표를 진행한다.

재투표의 일시와 장소는 지회(선관위)가 결정하며 중앙선관위가 주관하여 진행한다.>

◆ 결정의 근거 ◆

1. 코스모링크지회의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불일치에 대한 결정

1) 지부선관위의 결정 : 코스모링크지회에서 제출된 선거인명부에는 86명이 서명하였으나 투표용지가 89장이 나온 것과 관련하여 지부선거관리위원회 총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회의한 결과 전체 무효투표로 결정하였다.

2) 중앙선관위의 판단

1> 선거인명부 서명록과 투표용지가 3장이 차이나는 것은 사실임.

2> 이에 대해 지회는 행정착오로 선거인명부 서명지가 아닌 2011년 임,단협 찬반투표 서명지를 잘못 보냈으며 지부선관위의 통보를 받고 선거인명부 서명지를 팩스로 발송했음.

3> 3개월여전에 진행한 임,단협 찬반투표 서명지를 잘못 보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부선관위의 결정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4> 조합 선관위의 현장 방문 시 총회 상황에 대해 지회가 제출한 사진 자료등을 종합해 볼 때 총회당일 투표인원은 89명인 것으로 확인되며 정황으로 보아 투표함과 함께 보낸 서명록은 별도보관하지 않고 파일철에 보관해 둔 임,단협 찬반투표 서명지인 것으로 확인됨.

2. 유성기업 영동지회 투표인명부 서명의 불일치에 대한 결정

1) 지부선관위의 결정 : 총 투표인원 117명중 90명의 사인을 확인한 결과 22명의 사인이 확연히 틀리고 많은 조합원의 사인이 동일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인란에 이름으로 사인을 한 조합원 대다수가 확연하게 틀리므로 이는 부정투표로 간주한다.

2) 중앙선관위의 판단

1> 유성지회는 투쟁서명의 경우 대리서명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선거인명부는 대리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함.

2> 지회에서 제출한 조합원의 사실확인서와 선거인명부의 서명을 확인한 결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일부 서명의 경우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움.

3> 집회참석 대리서명이 관행적으로 진행된 점등, 지회의 일상적인 조직운영관행을 고려할 때 지회선거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기된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 재투표를 결정함.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