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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8기 임원선거 부재자 투표 관련 건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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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공지

[선거] 8기 임원선거 부재자 투표 관련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3-09-03 10:40 조회78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문서번호 : 금속중앙선관위 01-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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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3. 8. 27.

 

수 신 : 지부장

 

참 조 : 사무국장, 각 지부선거관리위원장

 

제 목 : 제8기 임원선거 부재자 투표 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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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깨끗한 선거’‘정책선거’‘전 조합원 참여 선거’

2.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재자투표의 대상자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장기출장자, 장기파견자, 출산(육아)휴직자, 상급단체 파견

근무중인 조합원 중 해당투표소에서 투표불가능한 자, 선거관련업무로 출장 중인 자, 기타 중앙선관위

에서 부재자 투표의 대상으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부재자투표는 다음의 방식에 의거해서 한다.

지회 선관위원회는 지회의 부재자 투표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지부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 기간을 이번에는 8월 26일(월)부터 9월 6일(금) 18시까지로 한다.

부재자투표를 위해 개별 통지는 하지 않는다. 부재자투표 대상으로 분류된 조합원 중 신고 된 명단에

기초해 지부선관위가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지부선관위는 부재자 투표자에게 해당 후보자의 홍보물 및 투표용지, 반송봉투를 9월 11일(수)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부재자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기표방법에 의하거나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하여 지부선관위로 즉시 우편발송해야 하며, 이는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도착해야 한다.

지부선관위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도착즉시 선거인명부에 도착사실을 기입하고, 투표함에 우편봉투가 봉인된 그 상태로 넣어야 한다.

부재자 투표의 개표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부재자 투표는 투표함을 개함한 후 우선적으로 개표하여야 하며, 부재자 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한다. 개표 발표 시에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부재자 투표에 들어가는 발송비용 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단, 우체국 영수증 첨부 시에만 한함.

4. 첨 부 : 부재자투표등록 양식 1부 끝.

※연락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02)732-2318/ 팩스 02)732-23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오진환 010-3769-4158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