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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2013년 지부교섭 의견접근안 > 지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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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2013년 지부교섭 의견접근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전충북지부 작성일13-10-11 02:03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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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충북지부교섭 의견접근안

1. 임금인상 (*최저단일액)

□ 대한이연(주), (주)코스모링크, 한국 JCC(주), 한라비스테온공조(주), (주)피엘에이

: 기본급 월 20,000원 인상

□ 한국로버트 보쉬(주): ‘12년 연봉 대비 40만원 인상

2. 배우자 유산 휴가

1) 회사는 조합원이 배우자의 유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한다. 단,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상기 1항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3) 휴가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족 돌봄 휴직

1) 회사는 조합원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 22조의 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2) 본 휴직기간 중의 임금은 연간 최초 60일까지는 통상임금의50%, 이후 30일은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4. 출산전후 휴가의 사용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산전후휴가 중 고용보험에 의하여 보전하는 기간의 임금 중 차액금을 회사가 보상한다

5. 출입보장

회사는 조합이 각종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이용 요청 시 제공하며, 조합 및 조합과 관련된 상급단체의 회사 출입을 보장한다. 단, 공장 내 라인 순회 및 R&D센터 방문 시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