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차 노동위원회는 과반수노조이의절차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자체의 위법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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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5:12 조회13,19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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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3-12-03 05: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