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 관련 1심 판결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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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09-29 05:06 조회16,85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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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채용 시 정리해고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가 사용자에게 존재한다는 판결입니다.
비록 금속노조 사건은 아니나 정리해고 후 우선재고용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사법상 청구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또한 '동일한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실제 해고 당시 업무와 주된 내용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능력자격을 요하는 경우 동일한 업무로 해석하였습니다.
1심 판결이나 선례가 없었던 사안이고 참고할 여지가 많은 판결이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