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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노조 판단시 해고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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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4-02-11 09:14 조회16,0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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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3구합2457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판정 취소>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단체교섭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고, 복수의 노동조합 중 대표성을 갖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마련한 것이므로, 교섭창구단일화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중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시 말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해고당한 근로자에 대한 중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는 일반 법리로 돌아가 그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에 따라 그 해고당한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여 위 조합원 수에 산입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그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의사표시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사용자가 특정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그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의 유무효를 불문하고 노조법 제2조 제4()목 단서에 의해 그 근로자는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에도 포함되는 것이고,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는 위 원칙으로 돌아가 그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려 그 근로자가 여전히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지 여부 및 그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이 옳다.

48명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무효이다. 따라서 48명은 여전히 노동조합의 근로자이고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조합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지는 , 과반수노조 판단을 위해 조합원수를 산정할 때 해고자들이 조합원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1. 중노위재심판정시까지는 해고 유무효를 불문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조합원 수에 포함되고,

2.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에는 해고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가려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지 보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조합원수에 포함되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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