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지회 부당노동행위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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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1-04 10:37 조회15,770회첨부파일
- 1411041037153_1.pdf (4.7M) 3829회 다운로드 DATE : 2014-11-04 1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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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센트랄지회의 2011. 10. 28. 체육대회 불참 쟁의행위를 회사의 파업참가에 대한
통상적인 근태관리인 ‘무급휴무’가 아니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추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