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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이이엔티 부해부노 인정 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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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03:13 조회16,4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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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아세아이엔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2015. 3. 11. 중앙 2014부해1293, 부노216 병합)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실관계

해고자는 안전관리업무수행하다 2008. 5. 노조가입 후 외근수리업무 수행함. 2013. 10.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집단교섭 및 사업장보충교섭 교섭위원으로 활동함. 2012. 11. 회사 본사를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면서 현장 출퇴근을 해왔으나 2014. 6. 30. 임단협 교섭 중 교섭위원인 지회장에게 임의 현지출퇴근, 업무량 확대거부, 동료근로자와 원만하지 않는 관계, 고객민원, 휴가계 승인없는 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통지함.

쟁점

판단요지

부당해고

현지출퇴근은 상급자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 휴가사용은 사후 휴가계승인하였다면 무단결근 아니며, 근태에 대한 문제제기 없었다면 먼저 근태관리 안한 관리자 징계위 회부가 먼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 없다는 점, 관할사업장 확대는 사용자의 비용절감차원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사자간 협의중이면 업무지시불이행이나 직장질서 문란이라 볼 수 없고, 기타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부족 징계사유 부당

노사동수 각 4인 징계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단협이 있고, 조합원 1인이라는 점만으로 절차 무시한 것은 예외로 보기 어려움 징계절차 부당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징계사유 해당되지 않고, 외근 직원 중 이 사건 근로자만 휴대폰보조비 지급하지 않았고, 보충교섭 상견례와 1차교섭 후 이루어진 면담은 다른 직원들의 1회 면담과는 달리 2개월 넘게 진행되었다는 점은 실제 보충교섭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관할사업장 확대문제는 단체교섭 사항으로 볼 수 있음에도 보충교섭 도중 부당해고하여 조합활동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 부사장과 함께 해고예고통지를 한 상무와의 면담시 노조 탈퇴하면 고용을 유지해주겠다는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이자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을 부인함과 동시에 조합활동을 차단하게 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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