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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코퍼레이션 공정대표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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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03:09 조회16,3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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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핸즈코퍼레이션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천2014공정23/부노57 병합) -근로시간면제시간, 노조사무실, 노조게시판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용

사실관계

2014. 3. 노조설립 직후 복수노조 설립되었고, 회사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이유로 기업노조에 대해서만 단협체결 전부터 노조사무실제공, 전임자3명 인정해주고, 금속지회에는 전혀 보장하지 아니하였음. 단협체결 이후에도 조합원수 확인이나 타임오프 합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제공거부

쟁점

판단요지

근로시간면제 차별

교섭대표노조도 신청인노조 조합원을 158명으로 확인하고 있고, 최소한 조합비 공제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전체 조합원수(949) 중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 수는 824, 신청이 노조의 조합원수는 125명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노조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충처리 등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 교섭대표노조가 이 사건 단협 13조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 6,000시간 중 일방적으로 300시간만을 배분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교섭대표노조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다소 많더라도 조합원수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배분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단협체결되기 전에 임시로 교섭대표노조에 대해서만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단협 이후에도 노조간에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있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교섭대표노조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 6,000시간 내에서 신청인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받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준마련을 위해 신청인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노조사무실 차별

단협 17조 시설편의제공 규정은 신청인 노조에도 적용되며, 교섭대표노조 전임자수는 3명이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내 사무실이 28평 규모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신청이 노조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2년여 동안 빈공간으로 있는 사무실이 존재하므로 신청인 노조에 충분히 별도의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노조사무실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노조게시판 차별

노조게시판 제공 및 사용에 관하여 단협 제18조에따라 신청인 노조는 동등하게 노조게시판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교섭대표노조는 일방적으로 노조게시판 명패를 변경하여 신청인 노조가 게시판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용자는 단협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게시판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 노조의 게시판 사용권한이 침해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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