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코퍼레이션 공정대표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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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03:09 조회16,30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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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핸즈코퍼레이션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천2014공정23/부노57 병합) -근로시간면제시간, 노조사무실, 노조게시판 미제공 공정대표의무 위반 인용 | |
사실관계 | 2014. 3. 노조설립 직후 복수노조 설립되었고, 회사가 기업노조가 교섭대표노조라는 이유로 기업노조에 대해서만 단협체결 전부터 노조사무실제공, 전임자3명 인정해주고, 금속지회에는 전혀 보장하지 아니하였음. 단협체결 이후에도 조합원수 확인이나 타임오프 합의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제공거부 | |
쟁점 | 판단요지 | |
근로시간면제 차별 | 교섭대표노조도 신청인노조 조합원을 158명으로 확인하고 있고, 최소한 조합비 공제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에 있어 기준이 된 전체 조합원수(949명) 중 교섭대표노조의 조합원 수는 824명, 신청이 노조의 조합원수는 125명으로 확인되어 신청인 노조도 조합원들에 대한 고충처리 등 노조활동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 교섭대표노조가 이 사건 단협 13조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총 한도 6,000시간 중 일방적으로 300시간만을 배분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교섭대표노조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다소 많더라도 조합원수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배분한 점, 이 사건 사용자는 단협체결되기 전에 임시로 교섭대표노조에 대해서만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단협 이후에도 노조간에 자율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대표노조에게만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있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교섭대표노조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 6,000시간 내에서 신청인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받도록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준마련을 위해 신청인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는 노력이 부족한 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 |
노조사무실 차별 | 단협 17조 시설편의제공 규정은 신청인 노조에도 적용되며, 교섭대표노조 전임자수는 3명이고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내 사무실이 28평 규모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신청이 노조와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2년여 동안 빈공간으로 있는 사무실이 존재하므로 신청인 노조에 충분히 별도의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노조사무실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 |
노조게시판 차별 | 노조게시판 제공 및 사용에 관하여 단협 제18조에따라 신청인 노조는 동등하게 노조게시판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교섭대표노조는 일방적으로 노조게시판 명패를 변경하여 신청인 노조가 게시판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며, 사용자는 단협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게시판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적극적으로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 노조의 게시판 사용권한이 침해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