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이씨지회 어용노조 명예훼손금지가처분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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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11:07 조회17,67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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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3. 5. 자 2014카합42 결정(명예훼손금지가처분) | |
결론 | 신청 기각(KEC 지회 승소) | |
사실관계 | 1. 피신청인(금속노조 KEC지회)은 집회에서의 발언이나 유인물을 통하여 친 기업 성향 노조인 신청인(KEC노동조합)을 공연히 ‘어용노조’로 지칭하였다. 2. 신청인은 “다수인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말, 글, 인쇄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어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 |
쟁점 | 판단요지 | |
피보전권리 존부 (‘어용’표현이 명예훼손인지 여부) / 보전의 필요성 존부 | 1. 실제 신청인이 친 기업 성향의 노조로 보이므로, 이를 ‘어용’이라고 표현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2. ‘어용’ 표현은 피신청인의 견해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러한 표현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으로 쉽사리 허용될 수 없다. 4. 설령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안소송이나 형사재판에서 최종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전에 가처분으로써 이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