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엔티씨지회 통상임금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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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3-05 08:46 조회15,696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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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3가합5510 경남지부 에스엔티씨지회 통상임금 판결문입니다.
“이 사건 상여금 중 가족수당에 기초한 부분 및 임금 합의에 따라 소급 지급된 임금인상분에 기초한 부분은 일률성 또는 고정성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여금 중 임금 합의에 따라 소급지급된 임금인상분에 기초한 부분은, 사후에 노사협의를 통해 그 지급액이 지급액이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기 전에 그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기순이익, 유동비율을 검토하여 자력 충분하다는 취지로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