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10. 금속법률 특별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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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1-10 05:29 조회15,92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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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7. 자 삼성반도체 2차 소송 (뇌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1심 승소 판결문입니다.
"회사가 제출하지 않는 자료 등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정황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여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판례 경향을 따르면서 '입증책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은 노동계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