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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2차 산재신청 (재생불량성빈혈, 뇌종양)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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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11-07 02:19 조회15,8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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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7. 선고된 삼성반도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1심) 입니다.

재생불량성빈혈과 뇌종양(교모세포종) 2건이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삼성반도체 근무 중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주야교대근무를 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여 면역력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재직한 시점보다 후에 진행된 조사로 작업환경이 훨씬 개선된 상태였을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인과관계를 추단하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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