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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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03:45 조회17,06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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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서울납무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5고정501판결(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천분회 노조법위반) | |
결론 | 사용자 단체교섭 해태, 노조 지배・개입, 노조 조끼 착용 이유 업무미부여 불이익취급・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인정 | |
사실관계 | -2013년 7월경 노조설립 후 단체교섭 요구에 도 불구하고 사용자 단체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 불이행 -조합원들을 만나서 노조 가입신청서 제출하지 말라는 등 노조 활동 개입 -2014년 2월 쟁의행위 후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일을 하자 사용자는 조끼착용을 이유로 업무미부여 -이에 대하여 노조 사용자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
쟁점 | 판단요지 | |
단체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 불이행 |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 |
조합원들을 만나서 노조 가입신청서 제출하지 말라는 등 노조 활동 개입 | 노동조합 가입신청서 작성 확인, 전화로 가입신처서 제출하지 말라고 말함, 총회 참석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를 요구, 차 수리비 해결해 줄테니 노조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탈퇴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면서 “노조운들을 다 빼낼 것이다”라고 말함, “외근직으로 보내겠다. 노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전동드릴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탈퇴서 작성 방법을 알려주면서 탈퇴서를 함께 작성함, 노조에 들어간다는 농담이라도 하지 마라고 함,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다른 협력업체에서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탈퇴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줄 수 있으니 고민해 보라고 함, 노조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고 함 등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 | |
노조조끼를 착용하고 일을 하자 사용자는 조끼착용을 이유로 업무미부여 |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위로서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7.경까지 조합원 22명에게 수리 업무를 부여하지 않아 수리건수에 따라 산정하는 임금을 삭감당하게 하여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