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마이크로텍지회 과반수노조재심판정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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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03:06 조회15,86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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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4.3. 선고 2014누42959 판결(과반수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 |
결론 | 항소 기각(풍산마이크로텍지회 승소) | |
사실관계 | 1. 정리해고자들에 대하여 중노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기각 결정. 2.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부분은 일부 인정, 일부 기각됨 1. 중앙노동위원회, 정리해고자를 제외하고 조합원수 산정하여 기업노조가 과반수노조라고 결정함. 2. 금속노조가 재심판정취소소송 제기함 | |
쟁점 | 판단요지 | |
교섭창구단일화 조합원 수 산정시 정리해고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1.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해석상 중노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을 통하여 강태욱 등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할 경우 당해 근로자를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노조법의 문언, 연혁, 입법취지에다가 제1심이 든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중노위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참가인의 이 사건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위법.무효이므로 강태욱 등 근로자들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과반수 결정에서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조합원들 중 정리해고자들을 제외하고 기업별노동조합이 과반수노조라고 결정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정리해고가 위법무효이므로 정리해고자들을 조합원 수에서 제외한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잘못이라고 판결함. ⇒서울고등법원 2014아120 행정처분효력정지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업별노조를 과반수노조로 인한 재심결정의 효력을 본안소송(2014누42959) 판결확정시까지 정지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