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루게릭산재요양 승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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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4-24 11:12 조회15,98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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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삼성전자서비스동대전센터 루게릭 최초요양신청(2015. 3. 23. 2015판정131) -산재인정 | |
사실관계 | 삼성전자서비스동대전센터에서 25년간 내근 비대면 OEM가전수리업무를 수행하였던 재해자가 2012. 10. 근위축성측상경화증 발병, 투병생활 중 2014. 9. 최초요양신청하였음. | |
쟁점 | 판단요지 | |
작업환경과 업무관련성 | 전자제품 수리기사였던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유연납을 장기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작업장 구조와 환경시설이 열악하고 보호구도 없이 공기 중 납 분진 및 흄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에서 약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작업을 하였으며,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 노출에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질병과 작업환경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단 | |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희귀질환/작업환경 변경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 | 과거 작업장에서의 납,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의 노출정도나 체내 축적량 등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① 과거 전자제품에 유연납의 사용량이 많았다는 사실, ② 작업환경이 바뀐 시점 이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특수건강검진 결과상에서도 체내 납 축적 농도가 4.6㎍/㎗에서 6.5㎍/㎗ 정도로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과거 신청인의 작업과정에서 적지 않은 양의 납에 노출되었을 것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사정, ③ 근위축성축삭경화증이 인구 대비 발병률이 낮은 희귀질환으로 많은 사례가 축적되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유기용제 및 전자기장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조금 더 높은 발병률이 나타나고 해당 유해인자와 상병과의 관련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보면 작업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④ 근위축성축삭경화증은 뇌 및 척수 운동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통상 40대 이후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 만 38세로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으나 이 사건 질병의 위험인자인 가족력이나 흡연력이 없다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업무 환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는 질병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