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케이비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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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5-03-05 08:09 조회11,086회본문
르노삼성과 케이비알 판례를 고정성의 문제와 관련 법원에서는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않아도 통상임금으로 판결을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39조【상여금】
회사는 6개월 이상 근로한 조합원에게 년 700%의 상여금을 기본급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시기와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단, 경영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상여금 지급율
1) 3개월 미만 근무자 : 적정액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월할계산
3) 6개월 이상 근무자 : 700%
2. 상여금 지급 시기 : 짝수달 말일 각각 100%, 추석, 설 각 50%씩 지급한다.
3. 상여금의 년간 총 지급율 은 매년 4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한다.
통상급으로 인정받을 확률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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