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차 조합비의 적용기준은 규약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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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6:30 조회13,69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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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사안으로,
발전노조 규약에는 ‘통상임금의 1%’를 조합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조합비를 징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기업노조 조합원이 발전노조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비 납부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규약에 의한 것이며, 규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의미는 연장/야간/휴일수당까지 포함한 개념이며, 원고들은 O/T수당을 포함하여 조합비가 징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정을 근거로
기업노조 조합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