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차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된 전임자 임금지급 단협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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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6:28 조회12,60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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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사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일인 2010. 7. 1. 이전 종전 단협이 자동갱신된 경우 부칙 제3조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판결의 요지는
"당사자가 단체협약 만료시에 협약의 연장이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만료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고, 다만 그 새로운 유효기간은 갑은 법 제35조 제1, 2항의 제한을 받는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된 이후에는 샐운 유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점, 이 사건 단협과 같이 노사 쌍방이 적용되는 단협이 없는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자동갱신조항을 포함시킨 경우에 있어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함으로써 실정에 맞지 않는 단협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법 제24조 제2항을 위합ㄴ하는 이 사건 단협 중 이 사건 급여규정이 자동갱신된 시점인 2010. 3. 31. 이후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하면, 2010. 4. 1.부터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2010. 7. 1.까지는 전임자의 처우에 대하여 적용할 단협상 규정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 부칙 제3조 단서의 ‘해당 단협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은 이 사건 단협이 체결될 당시 이미 예정하고 있던 자동갱신되어 새로이 진행하는 유효기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급여규정은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 단협이 자동갱신되어 새로이 진행하는 유효기간이 2010. 4. 1.1.부터 2011. 11. 6.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전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므로 2010. 7. 1.부터 2011. 11. 6. 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와 2011. 11.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2. 5. 21.까지는 민법상 연 5%이자,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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