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차 노동위원회는 과반수노조이의절차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 자체의 위법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원 작성일13-12-03 05:12 조회12,438회 첨부파일 1312030513266_1.pdf (1.9M) 3408회 다운로드 DATE : 2013-12-03 05:12:04 본문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