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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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재호 작성일26-03-18 06:23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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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18 금속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말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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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말하다)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여러분!!!
저는 지난 금속노조 13기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금재호입니다.
지난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14기 조합감사위원 선출과 이후에 1명이 피선거권 해당 안되는 사항이 발생한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금속노조 14기 4차 중앙집행위원회(26.02.10) 회의결과 중 안건14. (규정해석 건.)에서 “감사위원 간접선거 시, 감사위원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26.03.03)에서 감사위원 6명을 선출을 하였으나 이후 1명이 위 내용과 같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처럼 정년에 해당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퇴(피선거권이 해당이 안되었기에 사퇴가 아닌 당선무효와 의도적이었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있습니다.)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될까요? 금속노조의 중요 회의기구에서 특별히 그 내용을 결정하였으나, 정작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다른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내용이 결정이 되기전부터 많은 얘기가 되었던부분입니다.
배경)
위 내용은 정년이 지났으나, 조합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9기 사무처장, 10기 부위원장 등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합감사위원은 임금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시 13기 감사위원중에 14기 감사위원에 뜻을 가졌으나 위 내용으로 불출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정년이후에도 본인이 원하면 조합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후에도 금속노조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부분과 참정권을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저는 금속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위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주장합니다.
1. 위 내용과 같이 발생된 결과에 금속노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나 사과 및 이후 대처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2. 금속노조는 단일노조라고 하지만 기본적인 선거체계가 다르다면 단일노조라고 할수있는가?
예) 현대차지부는 지부감사위원 정년이 도래해도 출마 가능. 경주지부의 모지회는 지회감사위원 선출하지 않겠다며 지회 규칙을 제.개정 하겠다는 부분.
이상입니다.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여러분!!!
저는 금속노조가 올 바르게 가는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좋은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에서 현장노동자 금재호(010-8635-9960)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