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차 중앙위 의견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 요청을 묵살하는 회의진행에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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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재호 작성일25-09-18 20:26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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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차 중앙위 내용에 의견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 발언권 요청 묵살 당했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여러분!!!
저는 금속노조 13기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재호입니다.
지난 9월16일 금속노조 154차 중앙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안건처리) 중 질문이 있어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의장(금속노조 위원장 장창열)은 중앙위 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발언권 요청을 묵살 하였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조합임원입니다. 그리고 금속노조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물론 성원이 아니지만 어떤내용인지는 확인조차하지 않는 회의진행에 대한 아쉬움과 의장은 말미에 저에게 발언권 제한에 문제있습니까란 발언에 저 자신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고, 실망감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154차 중앙위 안건 중 몇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 의견을 조합원 및 대의원동지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안건10 규정 개정 건. (154차 중앙위 회의자료 참고)
10-1.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지부 임원이 재연임(3회)한 뒤 연속해서 해당 단위에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2015년 9월 선거부터 적용) 단,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6.15. / 2021.01.11.> | 제16조(피선거권의 제한) 1. 조합 임원이 연임(2회)한 뒤 연속해서 조합 임원으로 출마하는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단,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6.15. / 2021.01.11. / 2025.09. 16. > |
[질문, 의견사항]
개정안에 단, 지부 감사위원의 지속적 연임에 한해 피선거권 제한을 두지 않되 지부 규정에 따른다. 내용에 지부 임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데 단서 조항에 지부 감사위원에 대한 문구가 있어, 지부임원에 지부 감사는 예외조항 또는 지부임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단서조항을 살려두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
단서조항은 주 내용에서 예외 또는 필요한 부분을 적용함인데 이 같은경우는 주 내용인 지부임원에 대한 내용 삭제인데 단서조항을 살려둘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안건13. 60차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심의 건. (154차 중앙위 회의자료 참고)
13-1. 규약·규정 개정의 건
① 조합 대의원 선출을 위한 지부별 배정 기준 조정.
○ 규약 개정안
■ 현행 | ■ 개정(안) |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2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 조합원 1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 1. <좌동> 2. 대의원은 지부 조합원 수에 따라 400명당 1명으로 하며 단수는 잔여 조합원 301명 이상일 때 적용한다. <개정 2025.09.29.> |
[질문, 의견사항]
기본적으로 위 내용은 권리를 제한(인원수축소)하겠다는것인데 하위의결기관에서 상위의결기관의 정족수를 축소하겠다는것에 동의를 구한다는게 어불성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 다른기구는 본인들의 안위(중집구성원중 지부임기 연임제한 폐지)에 대해서는 일사천리 진행하면서 대의기구인 대의원의 정족수를 줄이자고 한다는 것은 또 다른한편으로는 조합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원수를 줄여서 집행부(조합, 지부)에서 집행을 쉽게 또는 의도하는데로 집행할려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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