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에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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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평롯 작성일25-05-12 16:37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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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익산지역금속지회 소속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분회사무장 조영재입니다.
우리 분회는 배터리산업의 캐즘 현상과 경영악화로
공장 1개가 폐쇄되고,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2024년 10월부터 총고용 보장과 사측에 개악안 저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사측은 24년도부터 현장 잔업 축소 및 희망퇴직 휴업 같은 이야기를 해왔으며
조기교섭 과정에서 교대조를 4조3교대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조합은 4조2교대를 사수하고, 통상임금 적용을 관철시키며
조합원 실익 중심의 교섭을 일관되게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3월 6일 조기교섭을 익산지역금속지회에 신청,
전북지부운영위원회의 조기교섭 승인하에 총 6차례 교섭을 진행,
다음과 같은 의견접근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의견접근안 주요 내용
통상임금 전면수용(기존 3조 2교대보다 4조2교대를 유지하고도 5%의 임금상승)
기본급 임금동결
호봉승급분 인상 지급
임금인상일을 4월 1일 → 3월 1일로 앞당김
4조2교대 체제 유지
일시금 20만 원 지급
이후 분회는 지부운영위원회에 찬반투표 승인을 요청했으나,
불승인 사유로 아래 3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1.중앙교섭 타결 전 조기 타결
2.임금동결
3.통일요구안 미쟁취
이 가운데 1번과 3번은 수용 가능하나,
2번의 '임금동결'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판단되어 금속중앙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질의 내용
일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임금인상일을 3월 1일로 앞당겼으며, 호봉승급분도 포함됐으며, 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교대제를 사수하여 실질임금이 기존교대 3조2교대 보다 휴무는 많아지고 5% 인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의견접근안을
중앙에서는 ‘실질적 임금동결’로 판단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금속중앙의 유연한 해석과 검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