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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와 중앙위원회의 교부금 비율조정에 대한 의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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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재호 작성일25-02-19 17:24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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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배분 비율 조정관련 중앙집행위와 중앙위원회의 결정과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랑찬 금속노조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 여러분!!!

내일은 제59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립니다. 늦은감은 있지만 의견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난 2/10(월) 152차 중앙위원회에서 기타안건11-1 조합비 교부금 비율 조정 건이 발의 되어 기금(-6%)에서 교부금(기업지부 54%>60%, 지역지회 48%>54%) 조정 안이 제59차 정기대의원대회 부의 안건 구성을 중앙집행위원회로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8(화) 13기 34차 중집회의 결과/ 안건1. 조합비 교부 및 기금 배분 비율 건- 기금(-4%)에서 교부비율조정안(기업지부 54%>58%, 지역지부 18%>19%, 지역지회 48%>51%)를 결정하였습니다. 즉 제59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중앙위 안건과 중앙집행위 안건 두가지가 올라갑니다.


위 내용 관련 의견을 드립니다.

 중앙위 수임 사항에서 중앙집행위가 다른 내용으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1) 배분비율 기금(-6%>-4%) 축소.

2) 교부금 조정(기업지부6%>4%, 지역지회6%>3%, 추가로 지역지부 1%)을 추가로 지역지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 제59차 정기대의원대회라서 제 글을 대의원 동지들이 참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후 위 내용으로 TF 구성을 하여 논의 한다고 합니다.


저는 조합 감사위원의 직책을 맡고 있고 저의 역활과 의무는 조합원 및 대의원동지들에게 관련 정보제공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가 되는 첨부파일을 조합홈페이지>자료마당>위원회>감사위원회에 올려 놓겠습니다. 조합결산서 참고 하였지만 소중한 자료이니 이곳에 못 올리는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용)- 조합비 교부 및 기금 배분비율 관련

중앙위 결과, 중앙집행위 결과, 지역지부 5년간 일반회계 수입대비 지출율, 지역지부 5년간 일반회계 결산잔액 및 지부 교부금 약 1% 금액, 기금 적립율 5년간 회기 결산잔액, 기금조정 가능예상 비율 등 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계산방식에 차이와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안됨 점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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