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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무소불위의 의결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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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재호 작성일25-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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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대의원 대회의 권한을 넘어서서는 안됩니다.>


지난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13기 31차에서 보고3. 3-1-5. "식대, 뒤풀이, 수련회비 인상 2025년 적용보고"에서 일부 내용 중 "그외 각종 사업비의 식대(11,000원), 뒤풀이비(22,000원), 수련회비(66,000원) 적용은 원칙적으로 2/20 대의원대회 예산 승인을 전제로 함. 단, 본예산 승인이란 1/1부 적용 승인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가예산 기간이라 하더라도, 대대에서 본 기준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불승인되면 환입하다는 것을 전제로, 1/1부 적용 집행할 수 있음.​" 이란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조합원 및 대의원 동지여러분 사업을 집행하면서 임의적 자체 판단으로 불승인되면 환입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조합비를 쓸수가 있습니까?

금속노조의 사업을 보면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대응을 위해 우선 집행을 하고 이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정기대의원 대회가 끝난후에 집행을 해도 급한 사안도 아니라 생각됩니다. 저는 조합감사위원으로서 어떠한 권한도(조합 각종의결에 성원 및 발언권이 없습니다. 예-민주노총에는 회계감사위원은 중앙위원회 성원입니다. ) 없지만, 잘못된 예산편성,심의,집행을 묵과할수 없어서 의견을 남깁니다. 어떤분들은 감사위원이 집행한 결과만 감사하고 지적하라고 하지만, 문제를 보고도 침묵하라는것은 저는 직무유기라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전체 감사위원회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소신껏 위 내용을 감사위원회와 대의원동지들에게 의견을 피력할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5년전에도 중앙집행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에 문제를 의견을 낸적이 있습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모두다 성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업무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조체계와 국가체계는 다르겠지만, 

중앙집행위는 시.도지사 역활처럼 보이고, 대의원은 국회의원의의 역활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 소위원회(예-법사위, 환노위 등등)에 처럼 조합대의원(지부에서 추천)에서 조합의 각종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결정하면, 중앙집행위원회의 과도한 권한과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금속노조가 민주노총과 대한민국 민주노조의 중추적 역활을 하고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발전하는데 희망 가지고 저 역시 역활을 충실이 해나가겠습니다. 금속노조 13기 조합감사위원 금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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