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요청]인천지부 000지부장 사무실 임대관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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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실금환입 작성일23-02-16 20:27조회2,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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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2.26 중앙위원회에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정기대대 안건 발의합니다. 위 제목 링크로 들어 가셔서 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제안자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대표발의자 인천지부 조합대의원 김태훈 010 5517 4337)
가해자를 위한 사무실 임대 비용은 단 1원도 조합비에서 처리될 수 없습니다.
노조의 회계기준과 원칙, 회계규정, 회계지침서 모두 위반했습니다.
손실비용을 조합비에서 지급한다면 앞으로 가해자가 나올 때마다 노조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2월 27일 금속노조 단양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정기대대에서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하신다면 서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