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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사무실 임대 손실비용 환입 건 현장발의 동의 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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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실금환입 작성일23-02-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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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 사무실 임대 손실비용 환입 건 현장발의 동의 요청 건 

 

위 제목을 눌러서 온라인 서명 부탁드립니다.

 

주문사항 : 금속노조 제5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안건> 인천지부 사무실 임대 손실비용 환입 건

 1. 금속노조는 사무실 임대로 지출된 모든 조합비 손실금을 환입한다.

 

 

※ 위 내용으로 금속노조 회의규정 제4조에 의거해 2월 27일 금속노조 단양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정기대의원대회 현장발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안건 제안 취지

 

  • 금속노조는 작년 4월 인천지부 000지부장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격리조치로서 사무실 임대를 결정함.
  • 사무실 임대 과정에서 무려 5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서가 무단으로 선 집행된 사실이 확인됨.
  • 가해자 1인의 격리사무실로 55평의 크기는 비상식적이며,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에 완전히 벗어남.
  • 제8조 예비비, 제19조 집행의 원칙 등 속노조 회계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함.
  • 이에 손실된 조합비를 환입조치하여 금속노조 내 예산 승인 절차와 회계사용 원칙을 바로세우고자 함.

 

 

 

인천지부 사무실 임대, 무엇이 문제인가? 

1) 승인받지 아니하고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여 회계기준을 위반함.

 

  • 산별부대비용 사용승인은 중앙위 의결사항임. 집행의 시급성 등이 있을 때 중집 선지급 승인을 통해 시행하고 중앙위 사후 승인의 절차를 거치기도 함.
  • 중앙위 의결사항인 만큼 최소한 중집의 승인 후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11월 1일 중집 전인 10월 26일 계약 후 28~29일 월세 보증금, 공사비, 집기렌탈 계약금, 청소비 등을 선집행해 사실상 승인절차는 무의미하게 됨.
  • 지부 예산으로 지출된 냉난방기 추가 및 설치비 예비비 무단사용, 관리비, 소모품 등의 지출 역시 집행위, 지부운영위 승인절차가 없었음.

 

 

※ 금속노조 회계 규정 

제8조(예비비) 2. 지부의 예비비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상집 토론결과 무시, 재검토 노력 회피 등 의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함. 

 

  • 10월 31일 노조 상집에서 공용오피스 마련, 사무실 대여 견적비용 비교 등 납득하기 힘든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되어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었고, 임원들은 금액적 손실이 있더라도 재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재검토를 위한 노력은 없었고 원안 그대로 중집 안건으로 성안됨. 사실상 상집 토론결과가 무시되며 의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함.

 

3) 중집 성원들의 판단을 위한 정보차단과 민주적 의사결정 훼손 

 

  • 노조 상집의 심각한 문제제기를 반영하고, 산별부대비용 사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 중집으로 넘기더라도 다양한 방안을 찾고 비교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다시 제안되어야 했으나 중집에 원안을 그대로 제출하고 다른 대안을 찾지 않았음.
  • 이는 중집 성원들에게 안건 통과를 위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사전에 정보를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음.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제대로 된 정보제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집 구성원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안을 통과시키도록 만듦으로서 중앙집행위원회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직에 타격을 가함.

 

 

4) 피해자 보호 목적에 위배되어 집행의 원칙을 훼손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⑤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있으나 이런 과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해자에게 보고하고 계약하는 상황이 발생함.
  • 가해자·피해자 분리의 중집 결정의 취지는 피해자 보호와 빠른 일상회복에 있음. 따라서 지부장의 업무를 위해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야 하나 지부 사무실보다 더 큰 공간(55평)을 얻음.
  • 피해자를 포함한 지부 사무처 3인을 격리시키는 효과를 냄으로 피해자보호가 아닌 가해자 특혜방식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됨.

 

 

※ 금속노조 회계 규정 

제19조(집행의 원칙)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5) 과도한 조합비 낭비, 이중지출 초래, 불리한 계약… 

 

  • 임대 사무실 계약 이후 지부 임원 전체가 해당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지부 운영위 회의 개최 등 사실상 지부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사용됨.
  • 사무실을 추가적으로 만듦으로써 현재 지부사무실을 쓸모 없게 만들고, 불필요하게 넓은 공간과 지부 임원 전체자리까지 만들면서 과다비용을 지출함. 조합비 이중지출의 문제를 발생시킴.
  • 오래 비어있던 사무실이며,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계약기간과 집기렌탈비용 등 불리한 계약을 함.

 

   ※ 금속노조 ‘총무회계 기준서’감사지적 조치사항 제4항 계약 관련 내용

- 금속노조 회계규정을 위반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환입

- 각종 계약 시 약정 항목 중 불리하게 약정되어 계약되었다. 시정 ‧ 환입

 

     

금속노조가 부끄럽지 않도록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조합원의 땀으로 만들어진 조합비는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대한 예산 집행 절차상 하자와 손실로 조직에 끼친 유무형 손실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비정상적인 비용지출을 용인하고 손실금을 조합비에서 지급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노조의 신뢰도는 추락할 것입니다. 

금속노조가 당당한 조직으로, 민주노조 정신과 산별노조의 정신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대의원 동지들의 안건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현장 발의안 : 대표발의자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조합대의원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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