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지부 티셔츠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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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효중 작성일23-03-13 11:32조회2,0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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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대 지부 집행부에서는 3월13일(월) 지부 함성소식을 통해 티셔츠 관련하여 " 심증만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음해하는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은 절대 용납 할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본인(김효중)이 심증만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음해했다는 경찰조사 속에서 합리적 근거를 밝히고 본인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부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반면 공개하지 말라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 중 조합비1은 집행 시 사업비로 사용되는 조합비이고 조합비2는 집행 간부들 급여를 지급하는 조합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비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은 티셔츠 관련 자료공개와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대 지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 집행부는 운영규정 및 각종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부 대의원대회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왜 운영규정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29조【지부대의원의 불신임 및 자격 제한】
④지부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 대의원대회 불참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산업안전 회의, 공가, 년월차, 병가, 산재(공상), 차량인도 당일 (200km 상회시 2일),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⑤지부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연도 지부 대의원대회 기간 중 총 5일(당일 조석 출석부 기준)이상 불참시 대의원 자격은 즉시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임투표를 진행한다.
61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 61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인원 현황
- 3월6일(월) 총원433명 중 377명 참석/ 56명 불참
- 3월7일(화) 총원433명 중 253명 참석/ 180명 불참
- 3월8일(수) 총원433명 중 292명 참석/ 141명 불참
- 3월9일(목) 총원433명 중 325명 참석/ 108명 불참
- 3월10일(금) 총원433명 중 221명 참석/ 212명 불참
평균 139.4명이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27대 지부 집행부는 투명한 대의원대회를 위해서라도 지부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61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오전, 오후 불참한 대의원 명단을 공개를 요구합니다.
■ 화성지회 강모대의원님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감모대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10일(금) 대의원대회 생방송 중에 “김효중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반노동자적 행위를 한 문제가 많은 조합원”이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반-노동 [反勞動]이란 뜻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조합원) 등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입니다
강모대의원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본인(김효중)이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반노동자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를 3월24일(금) 오후5시까지 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강모대의원님께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발언하였다면 본인(김효중)은 강모대의원님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본인(김효중)이 심증만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고 음해했다는 경찰조사 속에서 합리적 근거를 밝히고 본인을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부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반면 공개하지 말라는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 중 조합비1은 집행 시 사업비로 사용되는 조합비이고 조합비2는 집행 간부들 급여를 지급하는 조합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비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은 티셔츠 관련 자료공개와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7대 지부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현 집행부는 운영규정 및 각종 규정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부 대의원대회 불참자들에 대해서는 왜 운영규정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제29조【지부대의원의 불신임 및 자격 제한】
④지부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부 대의원대회 불참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한다.
정당한 사유라 함은 산업안전 회의, 공가, 년월차, 병가, 산재(공상), 차량인도 당일 (200km 상회시 2일),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회의를 말한다.
⑤지부 대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연도 지부 대의원대회 기간 중 총 5일(당일 조석 출석부 기준)이상 불참시 대의원 자격은 즉시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임투표를 진행한다.
61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
◾ 61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인원 현황
- 3월6일(월) 총원433명 중 377명 참석/ 56명 불참
- 3월7일(화) 총원433명 중 253명 참석/ 180명 불참
- 3월8일(수) 총원433명 중 292명 참석/ 141명 불참
- 3월9일(목) 총원433명 중 325명 참석/ 108명 불참
- 3월10일(금) 총원433명 중 221명 참석/ 212명 불참
평균 139.4명이 대의원대회에 불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27대 지부 집행부는 투명한 대의원대회를 위해서라도 지부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61년차 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 오전, 오후 불참한 대의원 명단을 공개를 요구합니다.
■ 화성지회 강모대의원님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감모대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10일(금) 대의원대회 생방송 중에 “김효중조합원은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반노동자적 행위를 한 문제가 많은 조합원”이라고 일방적으로 발언하였습니다.
반-노동 [反勞動]이란 뜻은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조합원) 등에 대하여 적대적인 것."입니다
강모대의원님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본인(김효중)이 노동조합을 부정하고 반노동자적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를 3월24일(금) 오후5시까지 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강모대의원님께서 합리적 근거 없이 발언하였다면 본인(김효중)은 강모대의원님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