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합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는 기업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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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플랜트 작성일18-05-18 16:31조회25,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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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는 기업살인이다!
고 구민영 님의 명복을 빌며
5월17일 대산유화단지 내 한화종합화학에서 쿨링타워 보수작업을 하던 비정규직((주)한수 소속) 노동자가 쿨링타워 안 수심 6m의 수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 사고소식이 알려질 때만해도 고인의 부주의에 의한 실족사로 알려졌지만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언론이 사태파악에 나선 결과 사실은 전혀 달랐다. 고인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안전발판의 부식된 볼트가 부러지면서 발판이 붕괴돼 안전망이 없는 냉각탑 속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고인은 관리감독자도 없이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기초적인 안전조치도 마련되지 않은 채 낡고 부식된 발판과 수조 위에 안전망조차 설치되지 않은 작업현장으로 고인은 내몰린 것이다.
이는 명백한 기업살인이다. 한화종합화학과 ㈜한수가 27세의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와 함께 고인의 정확한 사고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부에 사고 작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고 노동부에서도 사고현장에 대한 작업중지와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검경은 사고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는 사측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면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하청이나 원청 하급 관리자만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처벌한다면 검경 또한 사망사고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고 구민영 님의 죽음에 플랜트의 많은 조합원들도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번 사망사고와 같은 사례는 플랜트 현장에서도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유형이다. 플랜트 조합원들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은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노안국은 조합원들이 사고가 예견되는 현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노동안전보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