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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즈코퍼레이션의 해외공장 진출을 막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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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상공 작성일18-11-13 10:34
조회27,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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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부르는 해외투자를 막아주세요.

고의적인 국내공장 폐쇄를 위한 해외공장 증설입니다.

               

저는 인천에 소재한 국내1위의 자동차휠 제조회사 핸즈코퍼레이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가정을 위하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구조조정이 임박한 실정에서 다가오는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고용창출 우수기업이었으나 저희 1,500명의 노동자들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회사는 아프리카 모로코에 국내공장의 5배 면적의 부지에 약 1.5배 규모의 생산자동화설비를 갖춘 공장을  증설하고 있고 2019년  상순부터 첫 가동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는 현재 인천공장 근로자의  인원감축과 설비축소 등 계획적인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인원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사의 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   음-

 

1. 회사는 인천공장의 1.5배의 생산량을 갖춘 해외공장을 증설하며 그에 대한 판매계약이나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 경기도 화성에 연간 약 300만개의 휠을 생산 할 수 있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납품하고 있는 휠의 대부분을  이 회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장의 제조물품을 해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4. 회사는 말로만 정리해고, 구조조정이 없다고 할 뿐 서면으로는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생산량을 대폭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잉여인력의 순환근무와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외공장이 준공을 앞둔 지금 기간제 사원들의 재계약이 거부당하고 신규채용은 사실상 동결되면서 퇴사자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임금보다 고용보장입니다. 고용불안을 해소시켜 달라는 요구가 잘못된 일이라면 이렇게 청원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고경영자의 문서화된 고용보장 협약서가 우리회사 노동자들에겐 그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공장이 가동된다면 향후 1년 후엔 노후된 인천공장 폐쇄와 함께 정리해고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해외투자로 인해 기업은 해외현지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자국의 노동자는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 역구조는 국내의 고용시장을 더욱 둔화시킵니다. 노동자는 산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정부관계자와 국민여러분!

바라건대 길거리로 노동자를 몰아내는 부당한 해외진출을 막아 고용불안 없는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복수노조하의 친기업노조의 노동조건 저하 행태 및 노조탄압 증빙자료, 구조조정 진행사항,  고용보장이 결여된 단체협약은 아래의 첨부 링크에 올려놓았습니다.

 

1. 금속노조 복수노조 사업장 현황과 문제점 http://me2.do/xQ3ylzNp

2. 한국노총, 산하 노조 부당노동행위 묵과할 텐가 http://me2.do/FbcifU3P

3. 입사자와 퇴사자 추이 https://m.nicebizinfo.com/ep/EP0100M002GE.nice?kiscode=330108&siteid=NAVER_M#EP0100M002GE_accdn5

4. 복수노조 체제후의 노동조건 저하, 노조탄압 현황

■복수노조 체제후의 노동조건 저하, 노조탄압 현황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1,2,3,5공장별 CCTV설치.

※퇴직금누진제폐지.

※비정규직신설.

※상여금증발.

※지급조건이 충족된 성과급미지급.

※과거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었던 인사고과의 개별통보. ※강제연차사용.

※노조설립 전 5%를 상회하던 임금인상 대비 한차례의 

 임금동결과 평균3.5%의 저조한 임금인상률.

※근로기준법,산업안전법,노조법,단체협약 위반 다반사.

※소수노조와해와 자연퇴사를 노리는 무분별한 조직이동. ※사용자주도의 단체협약과 조합원의 찬반을 묻지않는 직권조인. 

※노동자대표의 소수노조에 대한 일방적인 만장일치 징계동의.

※12시간 야근후의 과로사와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목숨건 3시간 안전교육.

※복지차원의 우리사주가 아닌 금융기관 대출공모후 주가 반토막.

※사용자에게 유리한 대표노조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유도.

■단협을 비롯한 기타 어용증빙 자료

※민주노조 설립당시 조장을 비롯한 대리, 차장, 부서장까지 

 가담한 탈퇴종용 개별불법면담.

※소수노조 집행부 및 간부, 대의원에 대한 감금,정직 및 해고징계.

상대적으로 어용노조에 대한 징계는 집계된바 없음.

※소수노조의 사측과 어용노조를 상대로 한 민,형사,지노위,중노위소송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승소판결.

※사용자성인 현장관리자들의 노조설립 및 노조가입.

※친기업노조에게만 제공한 집기류를 비롯한 노조사무실 및 노조게시판.

※노동부 산안감독에 대응하는 안전관리자교육은 전원 조장들로

 구성되고 근로감독관 순찰시 조장주축으로 대응 및 은폐.

※친소수노조 조장에 대한 좌천 및 전보.

※대표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및 산업안전법 위반에 대해 소송이 전무함.

※임금동결, 성과급미지급, 해외공장설립, 상여금증발 등 파업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출범이후 한번도 없었음.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없이 직권조인함.

※임금교섭도 뒤로 미루는 노사한마음워크샵 행사진행.

※개정된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 은폐 및 게시불이행.

※사측변호와 소수노조 꼬집기 일색인 소식지 및 담화문, 호소문.

※위원장선거 후보자의 임금피크제 공약과 고용보장공약 불이행.

※해외진출에 따른 소수노조의 고용보장 요구에 징계협박.

※체불임금소송 등 사측을 변호하는 사실확인서 서명독려.

※ 공정대표의무위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안하겠다던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지노위승소판정이 나자 말바꾸기로 단일화절차개시.

※임금협상 찬반투표에서 중간개표로 박빙의 결과 뒤집기.

※소수노조 조합원의 회사노조가입은 허용되나 집행부를 비롯한

  간부, 대의원의 가입은 불허한다는 공식입장표명.

※<단협 제26조> 특별승호는 조합과 협의한다ㅡ

 소수노조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차등지급의 구실로 이용. 

※<단협 제29조> 흑자범위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ㅡ

 어용노조가 아니라면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은 있을 수 없으며 

 명예실추, 시말서이상의 징계자 등의 지급제외단서는

 소수노조를 대상으로 한 조항임.

※<단협 제36조> 직무수행으로 인한 재해발생시 병가를 줄수있다

 ㅡ업무상 재해는 공상 또는 산재대상이고  은폐하기 위한 꼼수임.

※<단협 제43조> 산안활동보장ㅡ출범후 3년동안 대표노조의

 재해요인,작업환경 조사,환경개선을 위한 대내외 활동이 거의

 없었으며 있다한들 요식행위에 불과함.

※<단협 제45조 안전보건교육> 산안외부교육, 세미나에

 소수노조는 배제돼 있으며 집중력과 이해력이 가장 취약한 야간

 퇴근후 안전교육은 어용과 사측의 의도성이 농후함.

※<단협 제51조> 재해자보호ㅡ비조합원과 지회조합원의 재해시

 불이익이 더 많았으며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사망은

 유족보상금이 제외되며 민주노조를 타겟으로 한 조항임.

※<단협 제59조> 직장내 성희롱ㅡ소수노조 조합원을 성추행한

 사측가해자에겐 관대처분, 피해자는 권고사직됨.

※<단협 제71조> 교섭대상ㅡ외주, 아웃소싱 등

 기업구조개선작업에 관한 교섭이 없었음.

※<단협 제89조> 경과사항ㅡ 휴게수당 관련 체불임금은 3조2교대 반영시점부터 이미 지급하였음을 노사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노조가 승소하자 회사노조 조합원에게도 지급함.  이는 노노분열과 동시에 회사노조에 대한 우상화작업임.

■추정자료

ㅡ심리범죄ㅡ

그루밍, 즉 세뇌 또는 학습된 무기력 심리상태로

한노가 어용노조임을 알고도 또는 과거에 회사로부터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당해 오면서 그토록 노동조합을 갈망해 왔어도 사측의 억압에 의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련한 한노조합원들을 두고 하는 말이며 적지않은 세월동안 조회나 유인물 등을 통해 세뇌되어온 그들은 합법적인 가짜노조가 진짜 노동조합으로 비공식인정하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짐.

빠져나오고 싶어도 무기력해진 심리는 회귀할 수 없는 정점을 향하고 있음.

스톡홀름 신드롬.

우리 조합원들을 흡수해간 사측은 오히려 소수노조를 인질범으로 호도한 적이 있었으며  포획된 소수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은 

원초적 인질범인 사측에 동화되고 동정심마저 느끼는 듯함.

자본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는 대목이며 사실상 귀의불능상태라고 보여짐. 그 어떤 소프트와 하드웨어로도 이미 굳어진 최면에서 헤어나오긴 힘들어 보임.

 

ㅡ증거인멸ㅡ

조장들의 상당수는 사용자측의 친인척 또는 친분이 두터운 지인의 천거에 의해 입사한 것으로 추정,공유하는 바 이들은 인맥형성이 빈약한 조장들에 비해 입사후 2~3년내 고속조장진급.

조장으로 구성된 1기 집행부 및 간부, 대의원에 반해 사측의 사주로 포섭된 듯한 2기 집행부의 구성원은 조합원 및 전현직 대의원 출신이며 조장출신이 없음. 1기 집행부와의 법정 소송으로 집안싸움. 일부 1기위원장을 비롯하여 간부,조합원,대의원 제명.

이는 어용노조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희석시키고 혹시모를 

사용자성 노조설립 무효소송을 염두에 둔 모략으로 추정됨. 이것이 사실이라면 노조파괴 전문노무법인의 개입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고도의 심리전략임.

 

■구조조정을 암시하는 2017년 갱신단체협약 신설조항.

※87조2항ㅡ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소수노조의 고용보장 단협명문화요구 뒤에 체결한 조항으로 명문화할 수 없다는 사측의 의지확인.

 

※32조7항ㅡ업무특성상 개별근로자의 업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신규조항 체결 직후 조직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퇴사자가 발생.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문서열람권의 제한ㅡ

6조[문서열람, 복사 및 자료제공]회사는 조합원,임금과 근로조건,산업안전,재무제표,생산량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항 등의 열람제공, 복사에 협조한다.

 

구체적, 체계적이고 깊이있는 타사의 문서열람권에 비해 본사의 문서열람권은 열악하고 단편적,추상적,형식적이며 고용보장을 원천봉쇄하는 회사배려의 독소조항이며 해외진출에 관련된 당노동조합의 열람을 거부함.

 

※2014년 단체협약 제65조ㅡ

1항ㅡ회사는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1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항ㅡ시용계약이 만료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평가를 거쳐 정규사원으로 채용한다. 단,평가미달자는 채용하지 않는다.

2017년 갱신단체협약 ㅡ

1항ㅡ회사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2항ㅡ상동

비정규직이 없던 회사가 노조설립후 기간제 사원을 채용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관철시켜야 할 기업노조가 두번씩이나 체결한 것은 가지치기를 염두에 둔 것이며 입사자보다 퇴사자가 월등히 많아진 현재 회사의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에 근접하고  또한 평가미달자에 대한 기준은 회사만 알고 있으며 재계약에 실패한 사원이 늘어나는 사유는 구조조정과 무관하지 않음.

 

■현재 구조조정 진행사항

※국내물품의 해외공장 반출.

※기간제사원의 재계약거부.

※생산과 설비감축에 따른 인원감축과 잉여인력의 순환근무.

※생산직 신규채용과 국내신설비투자 사실상 동결.

※수출물량 65% 생산목표 대비 35% 내수축소.

※수주계약건 타법인 및 해외공장으로 집중.

※기간제확충 인천공장 대비 화성법인 계열사 비정규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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