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실장에 대한 실형 판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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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처럼 작성일18-12-13 10:33조회16,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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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실장에 대한 실형 판결을 규탄한다!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실장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과 달리 실형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하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실한 현장조사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근골격계 산재신청을 하자 현장조사 시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현대자동차 관리자가 대신하고 이 자료에 근거해 산재불승인이 되었다. 유사사례도 3건이 더 확인되었다. 금속노조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부실한 현장조사를 근절하고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 면담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울산지역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 부당사례 24건을 제기하고 투쟁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작업동영상 대리촬영문제 4건이 추가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점점 확대되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우발적 충돌사건을 빌미로 신속하고 공정한 문제해결을 외면했다. 현대자동차 작업동영상 대리촬영문제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제기되어 해당노동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억울함을 진술하였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작업동영상 대리촬영문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결정과정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산재불승인을 취소하고 재조사를 통해 산재를 인정하였다. 유사 사례 3건의 경우도 모두 재조사를 하고 산재를 처리하였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가 산재불승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시 산재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울산지역 노동자의 요구가 정당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은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산재노동자를 신속, 공정하게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의 직무유기와 부실한 현장조사 그로 인한 산재불승인 남발 때문임에도 이를 바로잡고자 투쟁했던 금속노조 노동안전실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의의 편에 서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양승태 사법농단사건으로 사법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전사회적 요구에는 미온적이면서 여전히 노동자에게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울산지법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며 조속히 박세민 노동안전실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 사법부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신속히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10일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